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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투명교정 자동화 로봇시스템 도입

경희대학교치과병원(황의환 병원장)은 7월 12일(금) 치과병원 6층 회의실에서 3D 프린팅 소재 전문 기업 그래피(Graphy)사와 형상기억 투명교정 얼라이너 자동화 설계시스템 ‘Tera Harz Smart Robot’ 도입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그래피사의 Tera Harz 스마트 로봇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형상기억 투명 교정장치를 자동화 로봇을 통해 디자인부터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한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은 의료진이나 기술 지원 인력의 도움 없이도 투명교정 장치를 정교하고 편리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환자 구강 정보를 확인 후 1-2일 안에 실제 투명교정 장치 착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경희대치과병원 교정과와 바이오급속교정센터에는 그래피의 투명교정 제조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이번 투명교정 자동화 로봇시스템 도입을 통해 치과병원 교정과의 모든 진료센터에 더욱 정교하고, 효율적인 투명교정 장치 제작이 가능해졌다. 또한 장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과 치과기공사의 피로도와 환경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어 ‘디지털 덴티스트리 (digital dentistry)’로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황의환 병원장은 “이번에 도입하는 스마트 로봇시스템은 중국 하얼빈시 제2병원 국제의료사업의 수익으로 구매하게 되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경희대치과병원은 최첨단 시설 및 장비 도입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 환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얼빈시 국제 의료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3년간 김성훈 바이오 급속 교정 센터장과 의료진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지에 파견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운영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치과병원은 오는 8월부터 본격 가동을 위해서 7월 중 시설 공사 및 도입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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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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