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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폐섬유증에 콜레스테롤 약제 투여 했더니, 뜻밖의 결과 얻어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김송이 교최팀,에제티미브를 복용하면 사망 위험 최대 62% 낮아져


 
 항콜레스테롤 약제 에제티미브가 폐섬유증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김송이 교수·이찬호 강사, 용인세브란스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곽세현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의생명과학부 배수한 교수 연구팀은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에제티미브를 복용하면 사망 위험이 최대 62% 떨어진다고 17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 호흡기 저널’(European Respiratory Journal, IF 24.9)에 게재됐다.

 폐섬유증은 폐가 굳어지는 현상으로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딱지가 앉듯이 폐에 염증이 생기고 회복하며 발생한다. 폐섬유증은 감염, 자가면역 질환, 방사선 치료 등 원인이 명확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원인을 알 수 없어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부른다.

 진단 후 기대 생존기간이 2~4년 정도로 짧은 난치성 질환으로 진행을 늦추는 항섬유화 약물 피르페니돈, 닌테다닙을 사용한다. 현재까지 치료방법은 이식이 유일하다.

 연구팀은 항콜레스테롤 약제인 에제티미브의 특발성 폐섬유증에 나타나는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에제티미브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고지혈증, 심근경색 환자에게 주로 사용하지만 자가포식을 활성화한다는 효과도 밝혀졌다. 자가포식이란 세포가 세포 내 특정 물질이나 세포소기관을 분해하는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주로 세포소기관이나 단백질이 과도하거나 망가졌을 때 세포가 이를 분해해 영양소와 에너지를 보충하는 현상이다. 이번 연구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가 이러한 자가포식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먼저, 폐섬유모세포를 전사체 분석해 에제티미브가 섬유화를 억제하는 과정을 확인했다. 에제티미브가 세포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면 세포 생리 현상에 관여하는 mTORC1(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Complex1) 효소를 분비하며 자가포식을 활성화시켰다. 자가포식 활성화는 섬유화를 일으키는 SRF 단백질을 제거했다. 이러한 과정은 마우스 모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팀은 에제티미브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갔다. 에제티미브를 복용한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529명의 예후를 통계 분석했다. 환자를 피르페니돈만 복용한 그룹, 에제티미브만 복용한 그룹, 피르페니돈과 에제티미브를 함께 복용한 그룹으로 나눠 치료 결과를 살폈다.

 에제티미브 그룹, 피르페니돈·에제티미브 그룹은 피르페니돈 그룹과 비교했을 때 사망 위험이 각각 62%, 45% 낮았다. 또 피르페니돈 복용 환자 중 에제티미브 복용에 따라 폐활량 및 기체 확산 능력을 비교했을 때 에제티미브를 복용하면 폐 기능 감소를 최대 60% 억제할 수 있었다.

 이찬호 강사는 “폐섬유모세포에서 자가포식을 활성화시켜 SRF 단백질을 제거하는게 폐섬유증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밝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등 후속 연구를 통해 에제티미브의 효과 확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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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