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조금고창 0.0℃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기공식

2015년 6월 준공 예정, 입주는 하반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4월 23일(화) 원주시 반곡동 건축현장에서 임․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신사옥 기공식을 가졌다

심사평가원 신사옥은 대지면적 23,140㎡, 연면적 61,470㎡의 지하2층 지상 27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총사업비 약 1,600억원이 소요되며 원주시의 시화(市花)인 장미꽃을 형상화한 디지인으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중심인 강원 원주혁신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심사평가원 신사옥은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되는 2015년 하반기 1,000여명의 직원들이 원주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기공식에서 강윤구 원장은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이 자리에 세워지는 심사평가원 사옥은 건물에너지효율, 친환경건축, 장애우를 위한 장애물 없는 건물로써, 생활환경 최우수등급을 획득 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적인 건축물로 태어날 것이므로 공사 또한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말했다.

기공식에 이어 심사평가원 임ㆍ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신사옥이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열렸으며 여기에서 걷힌 안전기원 격려금은 원주아동센터 및 성애원 등에 전액 후원하여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심사평가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