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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시민강좌 및 심포지엄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병원장 어영) 심장내과가 7월 26일 금요일 ‘심혈관질환 시민강좌’ 및 ‘2024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심혈관건강연구원 합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7월 26일 오전 11시, 원주의과대학 루가홀에서 개최되는 시민강좌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 의료진이 강의를 진행하며, 심혈관질환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민강좌는 ▲1부: 전호성 교수의 ‘협심증 및 심근경색’, ▲2부: 박영준 교수의 ‘부정맥’, ▲3부: 김장영 교수의 ‘Q&A’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당일 오후 2시에는 강원심혈관건강연구원과 함께하는 심혈관 합동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부 세션에서는 심혈관질환, 심부전, 부정맥질환, 심장수술 등의 치료 현황 및 증례, 2부에서는 뇌경색, 뇌혈관, 심장재활 치료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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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