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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 -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하였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3,884마리), 58.4%(1,684마리/2,878마리)로 각각 확인되어,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작년(’23.7.27.)과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되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증상이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며,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되고 11월까지 발생한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87.9%(80명)를 차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강원 순으로 발생하였다. 

임상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 두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73.6%(67명)에서 인지장애, 운동장애, 마비, 언어장애 등 합병증(중복응답)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표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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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