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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CRISPR-Cas9 기반 정밀 유전자 교정 기술 개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신약개발지원센터 연구진이 개발한 ‘CRISPR-Cas9 기반 정밀 유전자교정 기술’이 지난 17일(수) 국제학술지 「Molecular Therapy-Nucleic Acids(IF=8.8)」에 게재됐다.
 
CRISPR-Cas9은 유전자 교정 도구로서 높은 정확도로 DNA를 수정할 수 있어 맞춤형 유전자 및 세포치료를 위한 근본적인 치료전략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비특이적 접합 확률의 존재로 인해 치료제 개발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박선지 박사(제1저자)와 권양우 박사(공동저자), 최의환 박사(교신저자)는 세포재생의 핵심 단백질인 RAD51의 상시발현 기술과 DNA ligase Ⅳ를 억제하는 SCR7을 활용한 시스템을 통해 CRISPR-Cas9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연구진은 DNA break repair 단백질과 Cas9 복합체와의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유전자 교정의 새로운 매커니즘을 제시했고 본 연구결과는 미국 유전자세포치료학회(ASGCT) 공식 학술지 「Molecular Therapy-Nucleic Acids」 최신호에 게재됐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2023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선정한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로 국가 바이오산업 핵심 기술이다. 이번 연구성과는 유전자 교정 기술의 비특이적 접합 확률을 낮춤으로써 유전자 치료제의 안전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켜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과제와 산학연계 합성신약개발 지원사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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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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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