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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연구팀, 효율적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위해 임상·연구 병행 기회 확대 중요

입원전담전문의 303명 분석… ‘연구 멘토 존재’ 직업 만족도에 영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입원의학과 송송이·한희연·경태영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국내 입원전담전문의의 현황을 조사하고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진찰 및 경과 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처치·시술,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1996년 미국에서 첫 도입된 후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2023년 3월 기준 69개 의료기관 384명의 의사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 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진료가 입원 기간 단축, 사망률 감소, 재입원률 감소, 총 병원 비용 절감, 환자 만족 향상, 의료진 간 소통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입원전담전문의의 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대상 단면조사 연구를 시행해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총 3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인구 통계, 병원 정보, 교육·임상실습·연구 참여, 직업 만족도 등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 경력 3년 이상의 응답자는 전체의 49.4%였다. 응답자의 94.4%가 임상 업무에 관심이 있었고, 74.7%가 교육 활동에, 43%가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 직업 만족도는 51.9%에 달했으며, 연구 멘토의 존재가 직업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근무, 근무 유형, 근무 시간과 직업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송송이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이 임상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향후 임상 및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태영 교수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의사의 직업 만족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연구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임상 진료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입원의학 분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입원전담전문의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일반 내과학 저널(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IF 4.3)’에 최근 게재됐다.

한편, 개원과 함께 입원의학과를 개설한 용인세브란스병원에는 내과·외과·소아과·신경외과 등 다양한 전문과목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의과대학 및 병원 산하 독립부서로서 학과와 진료과를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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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