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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레보카신점안액1.5%’... 1회용으로 출시

세균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에 사용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Fluoroquinolone계로써 (G)+, (G)- 모두에 우수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어 세균성 결막염, 각막염 등 안구 감염증 환자에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 ‘레보카신점안액1.5%(레보플록사신수화물) 1회용을 8월1일 발매했다고 밝혔다.

레보카신점안액1.5%(1회용)은 레보플록사신수화물을 0.5%에서 1.5%로 높인 고용량의 1회용 제품으로, 기존 Fluoroquinolone 성분의 약물들과 비교하여 높은 임상적 유효율과 치료효과를 나타낸 레보플록사신수화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레보카신점안액1.5%(1회용)은 특히 세균성 결막염/각막염과 관련된 균종에 대한 항균효과 뿐만 아니라 임상적 치료효과를 나타낸 제품으로 국내외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 제품임에 따라 해당 감염증 환자에서 우수한 치료효과와 낮은 부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이다.

국제약품은 기존 시판중인 레보플록사신 1.5% 다회용 제품과 차별점을 둔 1회용 제품의 출시로 의사 및 안구 감염증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국제약품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항균 점안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해 안질환 의약품 강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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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