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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자연체감 두피관리 프로그램 필리핀 수출 필리핀

세부 전문 두피관리센터 TFM Head Spa 1호점 오픈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8월 3일, 필리핀 세부에 TFM(Time For Myself)사와 두피관리 전문 센터 "TFM Head Spa" 1호점을 오픈했다. 

필리핀 세부에서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토탈뷰티센터 TFM Beauty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TFM 사는 필리핀 기후 및 자외선으로 인한 두피 트러블, 두피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탈모, 비듬 등 각종 두피 및 모발 문제를 인식하고 동성제약에서 2011년에 론칭하여 현재 국내 약 100여 개 점을 유지 중인 동성제약 "자연체감" 두피관리 센터 프로그램을 필리핀에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TFM Head Spa는 편히 쉬면서 두피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별 6개의 프리미엄 단독 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개인 두피 유형 및 트러블을 진단하고 동성제약에서 자체 개발하고 생산한 자연체감 브랜드의 맞춤형 기능성 샴푸 및 트리트먼트 제품들을 사용하고 두피 스케일링, 두피 마사지 지압, 모발 특수 관리 등을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다양한 두피 및 모발 트러블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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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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