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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정재호 교수, ‘레포트렉티닙’ 국내 첫 치료목적 사용승인

차세대 폐암 표적치료제인 레포트렉티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획득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현수 신부)은 호흡기내과 정재호 교수가 폐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직접 레포트렉티닙의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 및 획득해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졌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를 치료할 때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다. 

병원 측에 따르면 환자 A씨는 43세의 젊은 폐암 환자로 ROS1 유전자 변형이 발견돼 치료를 진행했다. 하지만 환자의 폐암은 진행되고 있었으며, 뇌전이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재호 교수는 ‘젊은 폐암 환자에게 미소를 찾아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차세대 ROS1 폐암 치료제인 레포트렉티닙을 처방하기 위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 승인을 획득했다. 동시에 정 교수는 미국에 본사를 둔 제약사인 BMS에 약공급을 요청했고 환자에게 레포트렉티닙을 처방할 수 있었다.

정재호 교수는 “젊은 폐암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어 이번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됐다”며 “다행히 환자는 호전되며 차도가 있었다. 앞으로도 많은 폐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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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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