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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용전기제품 용어 표준화 앞장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용어 등 KS 제정안 제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의료용전기제품 분야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용어 표준 제정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IEC는 전기기술에 관한 표준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을 위해 약 170개국 3만여명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전기·전자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힘쓰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SC A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표준개발 및 용어 통일을 위한 「의료용 전기기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용어 표준 제정안」을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의료용전기제품 전체 4개 분과(SC A·B·C·D분과)의 용어 표준 통합·제정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8년 제정된 ‘KS C 3598 의료용 전기기기 — 용어’의 폐지를 추진했다.

이번 SC A분과에서 제출한 제정안은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SC A·B·C·D분과) 전문위원회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용어표준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용어 표준 제정을 통해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4개 분과의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용어 혼용으로 인한 관련 산업 종사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의료용전기제품 전문위원회에서는 용어 표준 이외에도 의료기기 국제표준의 안전 측면 개발 및 포함 지침에 대한 KS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케이메디허브는 오는 10월 전문위원들의 IEC 국제 총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며 국제표준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이번 용어 표준 통일을 통해 의료기기산업 내 혼란을 줄이고 협력 확대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되어 의료용전기제품(IEC TC 62)의 국가표준화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참가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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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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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