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25.9℃
  • 맑음강릉 25.9℃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6.1℃
  • 맑음대구 24.7℃
  • 맑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7.1℃
  • 맑음부산 22.8℃
  • 맑음고창 25.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8℃
  • 맑음보은 25.2℃
  • 맑음금산 25.9℃
  • 맑음강진군 24.5℃
  • 맑음경주시 25.1℃
  • 맑음거제 21.1℃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룰루메딕, 고대안암병원과 손잡고 해외 환자 유치 본격화

‘룰루메딕’이 고대안암병원과 손잡고 외국인 환자 수술을 지원하며 해외 환자 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31일 러시아 국적의 66세 환자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담췌외과 유영동 교수 집도 하에 난도 높은 췌장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수술을 앞두고 룰루메딕은 러시아 현지 파트너사의 요청에 의해 공항 입국부터 입원, 수술까지 전담 의료진을 배치해 원스톱 밀착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한국어가 서툰 환자를 대신해 한국에서의 치료 전과정에 대한 의료지원, 전문 통역과 수술비 지불 보증까지 올케어 서비스를 제공했다.

룰루메딕은 이번 러시아 국적자의 의료 서비스 지원을 포함하여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술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고대안암병원 외에도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자생한방병원 등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 병원들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외 환자들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룰루메딕이 업계 최고 수준의 정보 보안 역량을 갖춘 덕분이다. 룰루메딕은 획득이 까다로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총 6종의 국내외 정보보호·개인정보·클라우드 관련 인증을 보유하며 민감한 해외 의료 데이터 관리에도 체계적인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외에도 룰루메딕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임직원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응급상황 시 한국 또는 인접국으로의 이·후송, 지불보증, 여행자 보험이 모두 포함된 의료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알람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언제든 편리하게 현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