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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하 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88).

 

이번 고발을 진행하면서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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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투명행정’으로 답한 식약처...신뢰를 더하다 독일산 압타밀 분유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 정식 수입품이 아닌 해외직접구매(직구) 제품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소비자 안심이 최우선”이라며 독일산 직구 제품까지 추가 확보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경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선택이었다. 사실 식약처는 이미 국내에 정식 수입·유통 중인 분유 113개 전 품목을 수거해 세레울라이드 등 식중독 유발 물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마쳤고, 모두 ‘불검출’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과정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었다고 한다. 직원들은 주말 동안 전국 각지로 직접 달려가 제품을 수거했고, 실험실에서는 분석기기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속도를 높였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고, SNS를 통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최우선으로 달려가겠다”고 다짐했다. 행정은 원칙을 지키는 일과 신뢰를 지키는 일이 동시에 요구된다. 직구 제품은 제도상 정기 수거·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는 다르다. ‘같은 브랜드 제품인데 왜 빠졌느냐’는 물음에는 법 조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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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부모님 건강은 괜찮을까”…무릎 관절염·심장질환 주의보 2026년 병오년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마주 앉아 정을 나누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다. 하지만 반가움도 잠시, 부모님의 걸음걸이나 표정에서 예전과 다른 불편함이 느껴질 때 자녀들의 마음은 무거워진다.부천세종병원 정형외과·심장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명절 기간 특히 주의해야 할 무릎 관절염과 심장질환에 대해 짚어봤다. ■ “걷는 속도 느려졌다면 의심”…무릎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고령의 부모님에게 가장 흔한 불편 증상은 무릎 통증이다. 70세를 넘기면 무릎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명절을 맞아 장을 보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평소보다 무릎 사용이 늘면 통증은 더욱 심해진다.문제는 통증의 원인이 단순 근육통인지, 연골 손상이나 퇴행성 관절염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양쪽 무릎을 비교했을 때 아픈 쪽이 눈에 띄게 붓는다면 연골 손상이나 관절 내 염증을 의심해야 한다. 반면 활동 후 통증이 있다가 쉬면 호전되는 경우는 일시적 통증일 가능성이 크다.주의해야 할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흔히 “무릎에 물이 찼다”고 표현하는 상태로, 관절액이 증가해 무릎 주변 압박감이 생기고 오금 저림이나 종아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