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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하 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88).

 

이번 고발을 진행하면서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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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3분기 매출액 409억원∙영업이익 90억원 기록 휴온스그룹 ㈜휴메딕스(대표 강민종)는 3분기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 409억원, 영업이익 90억원, 당기순이익 22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3%, 231%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엘라비에 리투오의 활발한 학술 마케팅 효과와 화장품 사업의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다만, 국내 에스테틱 기업 간 경쟁 심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의 성장이 둔화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영업마케팅 광고선전비와 지급수수료 등 판매관리비 증가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에 따른 효과가 반영되며 증가했다. 휴메딕스는 오는 4분기 실적에 대해 에스테틱 신제품 ‘리들부스터’, ‘올리핏주’ 등의 학술 마케팅 강화와 ‘엘라비에 리투오’ 신규 거래처 확대, 국내 영업조직 개편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전문의약품 품목 다변화를 통한 위탁생산(CMO) 추가 수주 등을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한편, 휴메딕스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통해 3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주당 배당금은 570원 현금배당이며 배당기준일을 오는 11월 25일로 설정했다. 금번 배당은 휴메딕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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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시술 후 출혈 고위험 환자...서울대병원,최적의 이중 항혈소판제 투여 기간 규명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에는 스텐트 혈전증과 시술부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 시술 직후부터 일정기간 강력한 이중(二重) 항혈소판제를 투여한다. 그러나 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항혈소판제는 부작용으로 출혈을 동반할 수 있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지만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들은 이중 항혈소판제를 얼마나 투여해야 할지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투여 기간이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기존에 적절하다고 여겨졌던 1개월보다 ‘3개월 유지 요법’이 심혈관사건 예방 효과가 우수하다는 결과가 나타나, 출혈 고위험군을 위한 새로운 치료 기준을 제시해 국제학술지 ‘란셋(The Lancet, IF;88.5)’에 게재됐다.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김효수 교수와 순환기내과 박경우·강지훈 교수(사진 좌부터)팀은 스텐트 삽입술 환자 4897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임상연구(HOST-BR)에서 이 같은 사실을 입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병이다. 표준 치료법은 약물용출 스텐트를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히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이다. 이 시술 후에는 일생동안 한 가지의 항혈소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