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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하 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88).

 

이번 고발을 진행하면서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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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 발기부전 발생률 높여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이루어지는 생리적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육체적•정신적 휴식 기간을 거치면서 피로를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로가 계속 누적되게 된다. 이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 치명적인 요인으로 다가오게 된다. 특히 수면 부족, 불면증 등은 발기부전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불면증이 장기 될 경우 체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화합물인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된다. 활성산소는 적정량일 경우 체내에 유익한 활동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누적된다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저하시켜 성욕 감퇴, 발기력 감소, 정액량 감소 등의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 비뇨기과전문의인 이무연 원장은 "각종 스트레스 및 잦은 야근에 시달리는 남성들은 불면증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발기부전 등 성생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체내에 누적된 활성산소는 주사요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영위하여 발기부전 등을 사전 예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면 부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