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4.7℃
  • 구름많음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4.5℃
  • 흐림광주 2.6℃
  • 흐림부산 4.8℃
  • 흐림고창 2.3℃
  • 흐림제주 8.1℃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4.1℃
  • 흐림거제 4.3℃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여성질환 환자 신체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산부인과 의원 원장(이하 피해자)에게 여성질환 환자 외음부 사진 제출을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직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

 

피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심평원 서울본부 모 직원들은 지난 7월 피해자에게 외음부 양성종양 제거술을 받은 여성 환자들의 수술 전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요구하면서 그 중 민감한 신체부위의 수술 전후 사진(이하 환부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 의협은 "환부 사진의 경우 환자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피해자가 환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환부 사진 제출 요구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심평원 소속 직원들인 피고발인들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동법 제88).

 

이번 고발을 진행하면서의협은 환자의 동의 없이 민감한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청하는 심평원의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조사는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하고과도한 심사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심평원의 부당한 소명 요구 행위는 결국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관련 직원 고발 조치 등 이 사안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