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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방해꾼, 요로결석...방치할 경우 수신증·신우신염 등 합병증 생길 수도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

요로결석은 요로계에 요석이 생성되어 소변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급성 통증이 발생하거나 요로 감염, 신부전, 수신증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더운 날씨로 수분이 부족해지는 여름철 대표 질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소변 농도가 높아져 요로결석의 생성이 용이해진다. 더운 날씨로 짭짤한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체내 염분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결석 형성의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수분 섭취 감소는 요로결석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수분의 섭취가 감소하면 요석 결정이 소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져 요석 형성이 증가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3년간 월별 환자 통계에 따르면 요로결석 환자 수는 1년 중 8월에 가장 눈에 띄게 많았다. 2023년 8월 요로결석 환자 수는 48,232명으로, 동년도 1월 환자 수인 40,541명보다 약 18% 증가했다. 또한 8월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결석의 위치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지만, 흔한 양상으로는 옆구리와 하복부 통증이 있다. 통증은 수 분에서 수 시간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간헐적인 특징을 보인다. 통증의 강도는 심하고 진통제를 복용해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통증이 하복부, 고환, 음낭으로, 여성의 경우 음부까지 뻗어가기도 한다. 결석이 방광까지 내려와 위치하는 경우에는 빈뇨, 배뇨통 등의 방광 자극 증상이 발생한다. 기타 증상으로 구토, 구역, 복부팽만 등이 동반되며, 혈뇨가 생길 수도 있으며 세균 감염이 동반될 시 고열이 발생하기도 한다

치료 방법으로 요로결석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자연 배출을 기다리는 대기 요법이 있으며, 대기요법에도 반응이 없거나 결석의 크기가 큰 경우 체외충격파 쇄석술 혹은 요관경이나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 방법이 있다. 예방 방법으로는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셔 소변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이 잦은 환자의 경우 정기적인 검사가 권장된다.

반면 요로결석 환자의 치료가 늦어질 경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결석으로 인해 요관 또는 신장이 폐색되어 소변의 흐름이 막히고 신장에 물이 차는 수신증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신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차 신장 기능을 상실하게 되며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신부전증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그밖에, 신장에 세균감염이 생기는 신우신염으로 신장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의학과 안순태 교수는 “요로결석 환자들은 치료 후에도 1년에 평균 7%씩 재발하며 절반 이상이 10년 이내 재발을 경험한다”라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철칙이다“라고 조언했다. 또 ”커피, 음료수보다는 미지근한 온도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라며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저염 식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도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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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