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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엠폭스,아프리카 DRC 지역 중님 발생 급증...국내도 대응체계 강화

질병관리청, WHO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에 따른 위험평가 개최
검역, 진단 백신, 치료제 등 국내 대응체계 점검

 올해 아프리카 DRC(콩고민주공화국)지역을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새로운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인접국(부룬디, 케냐 등)으로 확산 됨에 따라 WHO는 국제보건규약 긴급위원회(IHR)를 개최하여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하고 엠폭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 신속하게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 국내 엠폭스 발생 현황과 신고 감시체계, 진단, 백신과 치료제 비축 현황, 백신 접종체계를 점검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 대책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민간 전문가들과 국내 유입 가능성과 대비·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 엠폭스는 국내에서 현재의 방역과 일반 의료체계에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별도의 위기경보 단계 조정 없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내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 조정 현황: (’22.5.31.)관심 → (’22.6.22.)주의 → (’23.2.17.)관심 → (’23.4.12.)주의 → (’23.9.6.) 관심 → (’24.5.1.) 해제.

미국, 영국 등 국가들도 변이 바이러스 중심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여행자 주의 등 중심으로 관리하며 별도 대응체계 조정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엠폭스는 2023년 국내에서 15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10명의 확진 환자가 신고(~8.9일)되어 유행의 규모는 감소한 상황이다. 확진자의 역학적 특성은 모두 20~40대 남성으로 주요 증상은 전신 증상과 함께 성기 및 항문 주변의 병변이 보고되었다. 감염경로는 국내 감염 9명, 해외여행으로 인한 감염 1명 등 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밀접 접촉을 삼가고 백신을 접종하는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도록 독려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시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치료제 비축으로 중증 환자 발생 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에 대해서도 엠폭스의 특성, 예방수칙 등을 홍보하여 원활한 진료와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엠폭스는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엠폭스 감염이 우려되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하고, 예방을 원하는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사이트에서 예약 후 엠폭스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엠폭스 백신접종은 26개 기관에서 가능하다.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하고 변이 발생 지역 중심으로 검역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먼저,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를 현장 배치하여 신속 대응 예정이다. 둘째로, 에티오피아 직항편 및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통해 엠폭스 유입에 대한 보완적 감시를 수행한다. 또한, 주요증상 및 발생 동향 온오프라인 홍보로 유증상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엠폭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구축된 엠폭스 진단검사법은 국내 유행중인 clade IIb 뿐만 아니라 최근 아프리카에서 유행하는 clade Ib도 모두 검출이 가능하며,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가 가능한 상황으로 향후, 엠폭스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진단(실험실 진단 분석)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진단을 위한 검체 채취에 대한 안내, 의료인 대상 지속적인 홍보 및 정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엠폭스 예방을 위해 3세대 두창백신(진네오스) 3만 도즈( ‘22.8월 1만 도즈, ’23.6월 2만 도즈)를 긴급 도입해 ‘24.7월말 약 2만 도즈를 보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엠폭스 치료제 504명분을 국내 도입하여 확진 환자에게 적기에 치료될 수 있도록 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여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아프리카 DR 콩고 등 국제 사회에서 엠폭스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아프리카 발생국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국내 검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모르는 사람들과의 안전하지 않은 밀접 접촉(피부·성 접촉) 등 위험 요인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조속히 검사받고, 고위험군은 감염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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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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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