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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증, 올바른 재건 수술방법 선택이 중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귀성형연구센터, 귀재건 수술 8~10세가 최적, 연골 재건 땐 10~12세

11살 A양은 얼마 전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선천적 소이증을 갖고 태어나 귀의 모양이 또래 친구와 달리 작고, 청력 손실도 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얼마 전 귀 재건 수술을 통해 일상을 회복했다.

 소이증은 선천적으로 외이가 발달하지 않은 질환이다. 귀의 크기가 정상보다 작거나 없어 귀 모양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 귀에 기능적 문제가 생겨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 여러 형태로 발병한다. 대부분 한쪽 귀에서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전체 환자의 5%는 양쪽 귀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귀의 모양만 없는 경우에는 귀 재건 수술을 통해 치료한다. 다양한 수술법 중 가슴 연골을 떼어 귀 모양으로 조각하고 결손 부위에 이식해 귀를 만드는 방법이 보편적으로 활용된다. 귀 재건 수술은 귀의 크기가 성인의 80%에 도달하는 8~10세 이후에 수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연골을 사용한 재건의 경우 10~12세로 수술 시기가 더 늦어진다.

 청력 손실이 동반된 소이증은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하다. 외이도 성형술을 통해 막힌 외이도를 열거나, 골전도 보청기 이식술이 시행되어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수술법이 선택되며 청각재건수술과 지속적인 청각 재활을 통해 청력을 개선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성형외과 박호진 교수는 “소이증은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이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무리한 재건이 이루어지거나, 신생아 시기 교정기를 착용하지 못해 경미한 귀기형을 치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호진 교수는 “귀성형연구센터에서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센터에서 운영하는 귀재건 클리닉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귀성형연구센터에서 운영되는 귀재건 클리닉은 수술시기가 된 10~12세 이후의 환자뿐 아니라 신생아, 소아 등 아직 귀재건 수술의 시기가 되지 않은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의 성장 과정에 함께하며 연령에 따라 개인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등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2006년 대학병원 내 세계최초의 귀성형연구센터를 개설하는 등 소이증, 귀기형, 외상성 귀 손상 환자 치료 분야를 이끌어왔다. 박호진 교수는 국내 최초로 반안면 왜소증을 동반한 소이증 환자의 혈관 변이 규칙성을 찾아 수술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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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