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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신규 감사자문위원 위촉...내부감사 전문성 강화

사각지대 해소,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상임감사 김인성, 이하 심사평가원) 감사실은 23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신규 감사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은 총 6명으로 인공지능(AI), IT 인프라, 회계감사, 국민안전, 내부감사 및 기관 고유업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이로써 심사평가원 감사자문위원회는 기존 리스크 관리, 이에스지(ESG), 보건의료정책 분야를 포함한 9개 분야, 9명으로 운영된다.

신규 위촉된 감사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간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운영 방향 ▲내부감사에 필요한 법률, 회계 분야 자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적극 행정 면책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자문을 통해 내부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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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