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윤리·인권경영 선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윤리경영과 인권존중 실천을 다짐하는‘윤리·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은 최근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식에서 양진영 이사장과 장태호 근로자 대표는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윤리·인권경영 선언문’을 낭독했다.이어 경영진을 중심으로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관장 주도의 “반부패·청렴회의”도 진행됐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선포식을 통해 직원들의 마음속에 윤리·인권의식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임직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