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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약품부터 의료기기까지 GMP 컨설팅 영역 확장

의약생산센터, 태창산업 GMP 심사 통과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태창산업㈜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GMP 심사 통과를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심사는 품질보증을 위한 핵심요소로, 무균제조에 대한 GMP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무균제조를 포함하는 의료기기의 GMP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태창산업㈜는 채혈 또는 수혈 및 생체검사용 기구(4등급) 전문 제조업체로 이번 GMP 정기심사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시장에 혈액백(Blood Bag)을 차질 없이 공급이 가능해져,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혈액백 공급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태창산업㈜의 의료기기 GMP와 항응고액을 제조하는 무균제제 공정 GMP 승인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지원했다.

자문은 공정밸리데이션 및 세척밸리데이션 문서 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가 보유한 세포독성 무균주사제 생산 경험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태창산업이 이번 GMP 심사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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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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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