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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주 화장품 업계와 소통 강화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와 ‘찾아가는 지역 화장품 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협회장 이지원)와 함께 제주 지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안전 규제에 대한 설명과 국내 도입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로 국립생약자원관 내 생약누리 강당에서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와 국립생약자원관(MFDS)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후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 화장품심사과 김달환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제주도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김재연 팀장,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 이지원 협회장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 2024년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 계획 △ 2024년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 △ 민·관 상시 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E 라벨 도입, 원료 안전성 평가 등 화장품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규제 개선 추진 현황과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제주 지역 화장품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제주도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김재연 팀장은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화장품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 이지원 회장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내 화장품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식약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제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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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