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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주 화장품 업계와 소통 강화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와 ‘찾아가는 지역 화장품 업계 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협회장 이지원)와 함께 제주 지역 화장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글로벌 안전 규제에 대한 설명과 국내 도입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로 국립생약자원관 내 생약누리 강당에서 지난달 30일 진행됐다.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와 국립생약자원관(MFDS)은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제주테크노파크가 후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 화장품심사과 김달환 과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전무, 제주도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김재연 팀장,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 이지원 협회장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 2024년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변경 사항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 계획 △ 2024년 규제개선 추진 현황 △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현황 △ 민·관 상시 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E 라벨 도입, 원료 안전성 평가 등 화장품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규제 개선 추진 현황과 제도 변경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제주 지역 화장품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기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제주도 미래성장과 바이오산업팀 김재연 팀장은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화장품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화장품인증기업협회 이지원 회장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국내 화장품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식약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제주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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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