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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무방부제 점안액 라인 확장...눈앤쿨 출시

눈 건조 및 불쾌감 등 증상 완화에 도움 주는 일반의약품



한미약품이 환절기 건조하고 화끈거리는 눈에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하는 일회용 무방부제 점안액 ‘눈앤쿨’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제품은 10년 이상 약국가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인공눈물 ‘눈앤’의 확장 라인업으로, 주요 유효 성분인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CMC) 함량을 기존 0.5%에서 0.6%로 늘려 점안 효과 지속성을 높여준다.

CMC는 물에 녹는 섬유소의 일종으로 수분을 끌어들여 눈물층을 두텁게 해주며 각막 상피세포 재생을 돕는다.

눈앤쿨은 눈의 건조 또는 바람·태양에 의한 화끈거리는 증상 등 불쾌감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자극감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이다. 또 강하지 않은 소량의 멘톨이 첨가제로 함유돼 산뜻함과 상쾌함을 주며, 일회용 제품이어서 장기간 반복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균 감염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 바다가 연상되는 패키지 디자인의 눈앤쿨(NunenCool)은 이름 그대로 시원한 청량감을 선사한다”며 “지난 4월 비타민과 콘드로이틴을 함유한 ‘눈앤큐’에 이어 이번에 눈앤쿨도 출시됨에 따라 다양한 인공눈물 라인업을 갖추고 눈 건조를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한층 넓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눈앤쿨은 한미약품그룹의 헬스케어 전문 유통기업 온라인팜을 통해 전국 약국에 유통되며, 소비자가 처방전 없이 직접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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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