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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도전과 대응’ 학술대회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9월 25일(수)~26(목) 양일간 ‘호흡기 감염병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역학조사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역학조사관 학술대회는 감염병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고 역학조사관으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7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올해 학술대회는 코로나19 등 최근 호흡기 감염병 유행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비를 고려하여 ‘호흡기 감염병 도전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역학조사관 간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호흡기 감염병 대응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날인 25일(수)에는 ‘신종 감염병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충남대학교 감염내과 김성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성균관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김종헌 교수가 ‘기후변화와 호흡기 감염병 역학적 대응’에 대해,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과 지자체 역학조사관들이 그간 실제 수행한 감시와 역학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둘째 날인 26일(목)에는 의사 겸 작가인 이낙준 전문의가 ‘감염병으로 보는 세계사’를 주제로 역학조사관들을 위한 특별 강연을 하며, 역학조사관이 집필·게재한 논문을 바탕으로 논문과 포스터 발표 시간을 가진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처음 도입된 포스터 발표를 통해 역학조사관의 다양한 연구 내용을 시각적으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관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 중인 국제백신연구소(IVI) 역학부(EPIC)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과거 참여자들의 국제기구 훈련 경험을 공유하고,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오홍상 교수가 국제유행경보대응네트워크(GOARN) 참여 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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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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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