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맑음동두천 4.6℃
  • 구름많음강릉 7.9℃
  • 구름많음서울 5.0℃
  • 구름많음대전 4.9℃
  • 흐림대구 9.4℃
  • 흐림울산 9.4℃
  • 흐림광주 6.0℃
  • 부산 9.7℃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5.5℃
  • 흐림보은 6.2℃
  • 흐림금산 5.8℃
  • 흐림강진군 6.5℃
  • 흐림경주시 9.9℃
  • 흐림거제 9.0℃
기상청 제공

국회

가족 도움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활동률 15%에 불과

백종헌 의원, 지원 금액도 적어 질적 개선이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치매관리체계 구축 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치매 환자를 지원하는 치매 공공후견인의 활동률이 15%에 불과하고 지원 금액도 적어 사업 전반적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지속적 치료·관리, 치매환자 가족 지원,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홍보 등을 추진하여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확정에 따라 전문화된 치매관리와 돌봄 및 치매관련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치매상담콜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공립요양병원 지원, 치매환자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경우를 대비한 치매공공후견 지원 등을 운영 중에 있다.

먼저 최근 5년간 추정치매환자 수는 2019년 79만 4,278명에서 2023년 98만 4,598명으로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서울, 경북이 최근 5년간 추정치매환자 수 상위 3개 지역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지역이 2023년 기준 전체 추정치매환자 수의 24.6%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장 빠르게 추정치매환자 수가 늘고 있는 지역은 경기로 2019년 15만 9,710명에서 2023년 20만 6,691명으로 29.4%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치매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활동비 지원은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3년 기준 가장 많은 활동비를 지원하는 서울의 경우, 실제 활동하는 후견인 54명이 1년에 인당 약 226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올해 국내 치매 인구가 10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 환자를 돕는 공공후견인 지원이 부족하고 실제 활동률이 적어 우려스럽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 지표를 개선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