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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 이점 ...연구 결과 조명

모더나코리아는 지난 27일 대한백신학회 제24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내 코로나19와 독감의 질병부담 및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의 영향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우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모더나 아시아퍼시픽 의학부 총괄 부사장 피알리 무헤르지(Piyali Mukherjee) 박사가 특별 연자로 참여해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의 효과를 통한 코로나19 대응 최적화 전략(Optimizing COVID-19 Response: The Impact of Co-administering with Flu Vaccines)’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무헤르지 박사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며 “다양한 과학적 근거들을 통해 동시 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강조된 만큼, 고령자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과 SARS-COV-2로 인한 중증 질병에 취약한 기저질환자 등은 코로나19와 독감 두 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동시 접종이 주요 예방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알리 무헤르지 부사장은 SARS-COV-2 및 독감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동시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무헤르지 부사장은 올해 3월 Human Vaccines & Immunotherapeutics 저널에 게재된 4가 독감 백신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mRNA1273 추가접종) 동시 접종을 평가한 임상 3상 연구에서 동시 접종을 하더라도 높은 면역반응을 보였고, 안전성 프로파일도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 근육통, 피로 및 두통이었으며, 대부분의 경우 2일 이내 해결됐다. 

한국의 지난 시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동시 접종 24만 명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단독 접종 신고율 대비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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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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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