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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제테마, 3분기 영업익 317% 급증...해외 시장 확대 견인

제테마(216080)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 14일 제테마가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제테마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한 201.2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17.2% 급증한 10.2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성과는 필러와 톡신 사업 부문의 동반 성장과 비용 관리 전략이 맞물려 이뤄졌다.

 

회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동반 성장을 달성했으며 판관비 효율화로 수익성이 크게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분기 발생했던 일회성 마케팅 및 프로모션 비용이 3분기에는 해소돼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이 44.4%(2분기)에서 40.3%(3분기)로 개선됐다.

 

필러 사업부는 중국 시장의 신규 매출과 한국 내수 시장에서의 성장 덕에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중국향 e.p.t.q. 필러 매출이 3분기에 약 13억 원 증가했으며, 국내 필러 매출도 전년 대비 47.9% 늘었다. 톡신 사업부에서는 일본과 중남미 주요 국가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국내 출시된 신제품 'JETEMA THE TOXIN'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했다.

 

제테마는 필러 제품의 스펙트럼을 확대해 중국 시장에서 지위를 강화하고, 내년에는 중국에서 25개의 신규 필러 제품을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또 2026~2027년은 톡신 사업의 확장기로 터키,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인허가 일정이 진행 중이다.

 

터키의 경우 품목허가 심사 막바지 단계로 올해 말 승인이 기대되며, 내년 상반기 제품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 보툴리눔 톡신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타와 미국 임상 2상 결과가 모두 연내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 수익성 개선과 글로벌 밸류에이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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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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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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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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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