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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곡하면서까지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려 시도를 하고 있다." 며 "이는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면허 체계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의료악법"이라고  맹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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