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력 유지에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협은 절차적 문제점도 강조했다.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국회 내 여야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나 공청회 없이 단독 처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으로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대신 취약지 의료 인프라 구축 지원, 필수의료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전문가 단체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국회에 공공의대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