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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최대 100억원 연구비 지원 “In vivo CAR-NK 통한 난치성 고형암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 개발

3년간 60억원 지원금 확보, 최대 100억원 연구비 지원 길 열려

차세대 NK 세포치료제 전문기업 인게니움 테라퓨틱스(대표 고진옥, 이하 인게니움)가 미국 예일(Yale)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 개발중인 ‘In vivo(체내) 리프로그램을 이용한 CAR-NK’ 연구가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 연구과제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인게니움은 예일대, 한국과학기술원과의 공동연구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로부터 연 20억원씩 3년간 60억원 지원받은 후, 2년더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0억원까지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도적 기술을 신속 확보하고 국제 공동연구에 필요한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다.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술적 역량과 의향 ▲ 한국 기업을 포함하는 과제 기획, 파트너 매칭, 컨소시엄 운영을 담당할 지원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 ▲ 한국에서 파견된 연구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소의 접근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인게니움과 예일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공동연구는 “In vivo CAR-NK 통한 난치성 고형암 – 치료제” 신규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개발 중인 전달체 기술을 이용하여 CAR 유전자를 생체 내에 직접 전달하고, 체내 리프로그램을 통해 체내에서 생산된 CAR-NK 세포의 암세포 특이적 항암 효능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In vivo(체내) CAR-NK 치료제는 Ex vivo(체외) CAR-NK 대비 다양한 장점 및 경쟁적 우위를 지닌 혁신 기술이기에 유전자, 항체, 나노 기술을 융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면역항암유전자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게니움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백혈병 전문 저널 루케미아(Leukemia)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AML) 대상으로 전세계 최초 NK 세포치료제(젠글루셀)의 효력 검증을 위한 무작위 배정 임상 결과를 발표했고, 동일질환 (급성골수성백혈병, AML)의 재발/불응성 난치성 환자를 대상으로 조혈모세포이식(HSCT: hematopoietic stem cell transplant) 후 젠글루셀(Gengleucel) 투여한 최대 10년간의 장기추적관찰 결과를 같은 저널에 공식 게재한 바 있다.

2020년 11월 설립된 인게니움는 Memory NK 핵심 기술 및 임상데이터를 보유한 신약개발 회사다. 캡스톤파트너스, 케이그라운드벤처스, 라플라스파트너스, 대우당헬스케어 등으로 부터 53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총 누적 투자 유치액 140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인게니움 고진옥 대표는 “대규모 국제 공동 R&D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다시 한번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기존의 젠글루셀 등의 개발과 더불어 In vivo CAR-NK 개발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포·유전자치료제(CGT, Cell and Gene therapy)는 유전자 투여 경로에 따라 체내(in vivo)와 체외(ex vivo)로 구분되며, 유전자 치료제 연구의 80%가 바이러스성 벡터를 사용한다. 글로벌 CGT 시장 성장률은 49.4%로 오는 2026년에는 555억9000만 달러, 한화 약 73조원대 시장으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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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