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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05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월 8일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당근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년도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주식회사 강서유통

(부산 강서구)

신선당근

(농산물)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

(중국)

48,000

2025

클로티

아니딘

0.05

이하

0.58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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