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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당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강서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 0.05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조치는 지난 8월 8일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당근과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유형)

수출업체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년도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주식회사 강서유통

(부산 강서구)

신선당근

(농산물)

SHOUGUANG ZHONGLONG FOOD CO.,LTD.

(중국)

48,000

2025

클로티

아니딘

0.05

이하

0.58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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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인공임신중절 무제한 허용, 생명권·여성건강 모두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임신 주수나 사유에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의사의 신념과 무관하게 시술을 거부할수 없는 법안에 대해 “국민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 증진에 반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문화했지만,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중절 약물이 없고 해외 사용 약물조차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의약품은 과다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완전 유산,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며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의협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역시 낙태 전면 허용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당시 헌재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태아 생명권과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를 이루는 입법을 촉구했었다. 의협은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생명윤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인공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