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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안돼...왜?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면 세균과 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
부득이 한 경우 물안경 잘 눌러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콘택트렌즈 제거하야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와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 보존, 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으로 눈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가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는 경우 세균과 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경우 물안경을 잘 눌러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콘택트렌즈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사용하세요 >
콘택트렌즈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 소독하고 정해진 보관 용기에 보존액과 함께 넣어 보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의 세척, 헹굼, 소독, 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안을 세척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보관용기 안에 있는 보존액은 즉시 버리고 보관용기를 깨끗이 세척해 건조시켜 보관한다.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렌즈에 흡착되는 이물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친수성 재질의 소프트렌즈는 단백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단백분해효소나 음성전하를 띠는 염이 들어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 반드시 단백질을 제거해야 한다. 소수성 재질의 하드렌즈는 지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계면활성제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드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및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와 의약외품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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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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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력 검사는 언제?...골든타임 놓이면 어떤일 벌어지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적절한 안과검진이 시력과 시기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실외활동 감소가 겹치며 영유아 시기 시력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시력 예후를 결정짓기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시력발달이 끝나기 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영아는 말을 못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아라도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스스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에 눈의 이상을 조기발견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후 1세 전후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에도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