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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싱플러스컴퍼니, '어싱굿잠' 상표 등록

어싱플러스컴퍼니(대표 김정현)는 '어싱굿잠'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어싱플러스컴퍼니는 지난 해 1월  ‘어싱굿잠’ 상표를 출원한 이후, 최근 특허청의 승인을 받으며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어싱굿잠’은 맨발걷기 어싱(Earthing)의 장점을 담아 개발된 제품으로, 김도남 국제맨발걷기협회 회장의 맨발걷기 어싱(Earthing)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김도남 회장은 “맨발걷기의 어싱(Earthing) 은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과 스트레스 수치를 안정화하며, 통증의 수준을 줄여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강조했다.

맨발쌤으로 유명한 김도남 회장은 서울숲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맨발걷기학교를 통해 151회 이상 시민들에게 맨발걷기 이론과 실습을 전수해 왔다. 또한, 국제맨발걷기협회를 통해 K-어싱 축제를 열며, 맨발걷기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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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