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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가볍게 여기면 안되는 환절기 호흡기질환..."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질환 "

감기·독감·기관지염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으로 환절기에 가장 자주 발생
호흡기에 염증 유발하고 급성폐렴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기침과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을 동반한 호흡기질환이 유행한다.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려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접종을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절기는 일교차가 심하고, 다양한 외부 자극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호흡기질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호흡기질환은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생각해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환절기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감기·독감·기관지염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으로 환절기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호흡기에 염증을 유발하고 급성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알레르기비염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기관지점막이 건조해져 알레르기비염이 심해지기 쉽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수분을 보충해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폐렴 감기, 독감, 코로나 등이 원인인 바이러스성폐렴이 가장 흔하며, ‘폐렴구균’과 같은 세균을 통한 감염, 드물게 곰팡이성 폐렴이 있다. 치료 방법은 원인에 따라 다르며 흡연도 폐렴의 위험을 높이므로 금연해야 한다.

천식 천식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유발되지만, 아침저녁의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천식 발작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천식 환자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환절기에는 체온이 1도 낮아지면 면역력은 30% 떨어지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도 높아진다. 코로나는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남에 따라 개인 면역력을 높이고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환절기에 발생하는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한 일상 수칙>
습도관리 환절기에는 습도가 낮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다. 이에 따라 기도가 건조해지고 점액이 말라 호흡기질환이 쉽게 발생한다. 실내 습도는 45~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고 가습기를 사용할 경우 자주 세척해 가습기를 통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체온유지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옷을 따뜻하게 입어 체온을 유지해주어야 한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기온 변화에 따라 옷을 입거나 벗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을·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차나 대추차를 마시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된다.

개인위생 철저 가장 기본적인 질병 예방 수칙은 ‘손씻기’다. 환절기 질환은 물론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다.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에만 손을 씻어도 50% 이상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

예방접종 환절기에 유행하는 독감, 폐렴, 코로나 등 호흡기질환은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률을 낮추거나 중증 호흡기질환으로 증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출처 : 메디체크 건강소식 10월호 / 글 : 이근아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 진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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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