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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비만치료제 '위고비' 국내 출시 앞두고...식약처,온라인 불법 판매·광고행위 집중 단속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 구성... 모니터링 실시
과다처방 의료기관의 비만치료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중 국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부작용 및 오·남용에 대한 시판 후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비만치료제는 ❶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❷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는 출시 시점에 맞춰 1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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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민, 의료계, 제약업계 모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재조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약의 날’을 맞아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2025년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전문가 세미나’를 11월 18일에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공모전 시상식 수상작 < 포스터‧카툰 공모전 > 의약품 안전사용 포스터‧카툰 공모전*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카툰’ 두 분야로 개최되었다. ▲안전한 의약품 환경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 피해구제, 국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등 총 5개 주제 진행 이번 공모전에는 총 80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 대국민 표절 검증 및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 등 총 7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대상은 포스터 부문에서 ‘국민 건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박진영)’이 수상했으며, 나침반을 모티브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국민의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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