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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마이크로바이오틱스, 150억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마이크로바이오틱스 (대표이사 용동은)가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누적투자금액은 240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운드는 DSC인베스트먼트 슈미트가 주도했고, 프리미어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증권,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원티드랩파트너스, 퀀텀 FA (Quantum FA)신규 투자사로 참여했다. 국내 신약개발 바이오 섹터 투자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다수의 바이오 투자 명가로부터 그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투자를 주도한 DSC인베스트먼트와 슈미트는 세차례에 걸쳐 누적 9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여 마이크로바이오틱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높은 신뢰를 드러냈다.


마이크로바이오틱스는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에 의한 질병을 타깃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치료제 회사로, 임상분리 다제내성균을 표적으로 하는 박테리오파지 라이브러리 패널, 인실리코 모듈, cGMP급 파지 생산시설 등 파지 치료제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오틱스는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박테리오파지 임상시험을 개시하고,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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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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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