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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비타민·효소 신제품 2종 출시’ 기념 프로모션 진행




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가 신제품 2종 출시를 기념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휴온스는 뼈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메리트C 비타민K2&D’와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한 프리미엄 효소 제품 '살사라진 카무트® 브랜드 밀 효소'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메리트C 비타민K2&D’는 휴온스 비타민 브랜드 ‘메리트C’ 라인 신제품이다. 연질캡슐 안에 뼈의 구성에 필요한 ‘비타민K2’와 ‘비타민D’를 함유한 제품이다. 비타민D는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 데 필요,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K2와 비타민D 모두 일일권장섭취량 기준100%를 함유했다.

비타민D는 칼슘을 소장에서 혈액으로 이동시켜 흡수되도록 돕는다. 비타민K2는 혈액에서 뼈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다. 뼈 건강에는 두 성분이 모두 필요하다.

휴온스가 ‘메리트C 비타민K2&D’에 사용한 비타민K2 원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MenaQ7을 사용했다. MenaQ7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낫또(Bacillus subtilis Natto)’ 균주를 발효해 얻었다. 트랜스 MK-7 비타민k2는 생체 이용률이 높고 인체적용시험을 적용한 원료다. 비타민D 원료는 비타민 전문 제조사 DSM사의 D3 원료를 사용했다.

‘메리트 C 비타민K2&D’는 복용 편의성도 고려했다. 초소형 연질 캡슐로 만들어져 섭취 시 부담이 적고 위생적인 개별 포장으로 되어있어 휴대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 이 제품은 하루에 한 캡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

휴온스는 노년층은 물론 갱년기 여성 및 성장기 청소년 등 비타민K 또는 비타민D가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메리트 C 비타민K2&D’를 출시했다.

살사라진 카무트® 브랜드 밀 효소’는 신의 선물, 왕의 곡물이라 불리는 원료인 카무트를 함유하고 있다. 캐나다산 정품 카무트® 브랜드 밀 발효 효소를 주원료로 사용했으며 특히 정제 효소를 첨가하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살사라진 카무트® 브랜드 밀 효소'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고려해 역가(효소의 활성도)를 설계했다. 제품 1포당 탄수화물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는 70만 유닛(unit),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는 3500 유닛의 역가를 담았다. 밥을 주식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염두에 둔 제품이다.

볶은현미분말, 볶은검은콩분말, 혼합유산균17종, 과일혼합분말, 양배추농축분말 등도 부원료로 엄선해 사용했다. 여러 원료의 조화로 고소한 크런치 효소 및 곡물 맛을 구현해 식감을 높였다.

신제품 2종 출시 기념 프로모션은 21일부터 한 달간 휴온스 네이버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 진행된다. 구성에 따라 최대 58%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다. 리뷰 작성 시에는 N포인트 100% 추가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베스트 포토 리뷰 10건을 선정해 주문한 수량만큼 더블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휴온스 네이버 공식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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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