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10월 28일(월) 국토안전관리원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 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리원의 조정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조정 절차가 중단된 경우 당사자에게 중재제도 안내 ▲중재원으로 접수된 사건 중 관리원의 조정대상으로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관리원으로 이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홍보·조사·연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건축 분야 분쟁 동향 파악 등 양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성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력ㆍ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