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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충북금연지원센터,업무협약 체결

 충북대학교병원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센터장 김도훈)와 충북대 산하기관인 충북금연지원센터(센터장 박종혁)은 10월 29일 오후 2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충북 지역주민 및 암생존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충북지역의 암 진단 후 치료가 끝난 암생존자를 대상으로 흡연 예방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 및 인식개선을 통해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암생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양 기관은 △암생존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암생존자를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및 교류 △암생존자 지역 연계 및 양 기관 홍보를 위한 업무 협력 △암생존자 흡연 예방 관리를 통한 건강관리사업 상호 협조 △프로그램 강사 지원 및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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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