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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 출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신제품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를 출시했다.

‘마데카 분말 티트리 에이씨’는 분말 타입의 제품으로, 동국제약이 56년간의 병풀 연구를 통해 확보한 독자적 기술력으로 탄생했다. 동국제약의 핵심성분인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와 티트리 오일, 알란토인 등 3가지 액티브 성분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한 독자성분 하이퍼-테카티트리™를 함유했으며, 모공 및 피지 고민 부위에 빠르고 강력한 솔루션을 선사한다.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회 사용만으로 모공 피지를 즉각적으로 83% 개선하고, 모공 부위 진정 효과와 3중 모공 타이트닝(모공의 깊이∙넓이∙둘레) 효과가 있으며, 모공 부위 흔적의 톤을 개선해주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알란토 캡슐레이션 기술을 통해 피부 온도와 손 끝 압력만으로도 녹는 신개념 오토멜팅 캡슐 분말 제형이 적용된 것이 특징으로, 피부 고민 부위에 제품을 바로 녹여 사용하거나 함께 출시된 전용 겔 세럼인 ‘마데카 겔 세럼 히알론 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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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