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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템,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유럽인증 획득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로우템이 개발한 의료용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가 최근 유럽 CE 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로우템(대표이사 이상일)은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 전문 제조업체로 2011년 CE MDD 승인을 획득했으며 2020년부터 CE MDR 승인을 위해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 입증에 힘써온 결과 지난 9월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CE MDR 인증모델은 ‘LOWTEM Crystal 120’와 ‘LOWTEM Smart 150’ 제품이다.
 
이상일 ㈜로우템 대표이사는 “최근 미국 FDA 승인과 더불어 유럽 CE MDR 인증을 득하게 된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비전을 뜻을 함께한 임직원들의 인내와 도전에 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장기적인 인재 개발 및 육성과 미래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유럽의료기기 규정(Medical Device Regulation, MDR)은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다.
 
 2021년 시행된 MDR은 기존 MDD(Medical Device Directive)를 대체해 의료기기 설계, 제조, 임상 평가, 인증 절차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중요한 인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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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비급여 규제 즉각 중단해야 "…당연지정제 헌법소원까지 예고 정부가 비급여 진료 중심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을 "보여주기식 규제"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체로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만 하는 병·의원에 대한 규제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게 된 배경으로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수십 년 동안 필수의료에 적정한 보상을 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는 공공성만 요구해 왔다"며 "많은 의료기관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제도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결과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사안의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