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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외과 최성일 교수, 대한탈장학회 회장 취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외과 최성일 교수가 대한탈장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다. 

2006년 출범한 대한탈장학회는 대한외과학회 분과학회로, 탈장과 탈장수술에 대한 다양한 임상 사례 및 최신 의학 기술을 연구하는 학회다. 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및 표준화 작업,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최성일 교수는 위암, 비만대사, 탈장 수술 등 소화기 외과 권위자로, 경희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MD Anderson 암병원에서 연수했으며,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위암학회 이사, 대한탈장학회 총무이사 그리고 대한내시경복강경학회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외과과장, 수술부장, 로봇수술센터장, 기획조정처 부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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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