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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전대원 교수, 대한미세수술학회 Young Microsurgeon Award 수상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성형외과 전대원 교수가 지난 2024년 10월 26일(토)부터 27일(일) 양일간 서울아산병원에서 개최된 대한미세수술학회 추계학술대회(KSRM 2024)에서 Young Microsurgeon Award를 수상했다. 

전대원 교수는 ‘미세수술을 이용한 하지재건술에서 정맥 부전을 극복하는 방법(Overcoming Venous Insufficiency in Microsurgical Lower Extremity Reconstruction)’이란 주제를 발표, 우수 연제자로 선정됐다.

미세수술은 고배율 수술용 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난이도의 수술로, 특히 하지재건수술(Limb salvaging operation)은 미세수술의 영역에서도 수술 성공률이 낮은 분야에 해당한다. 

전대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하지재건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더 많은 환자들이 다리를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대원 교수는 지난 2022년도에도 대한미세수술학회에서 ‘사례로 알아보는 미세수술에서의 장애물(Obstacles confronted in microsurgery: a case series)’이란 주제를 발표, Young Microsurgeon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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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