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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식 제고 캠페인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커피차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인희 진료부문 부원장)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건강관리센터 입구에 커피차와 함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해하는 O,X 퀴즈가 마련되어 참여자에게 커피와 쿠키를 제공하였다. 캠페인에는 500여명의 병원 방문객 및 직원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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