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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정보보호 국제표준 2종 사후심사 통과

글로벌 수준 정보보호관리 역량 인정받아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인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IEC 27001)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IEC 27701) 사후심사를 동시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ISO/IEC 27001과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표준 인증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19년 ISO/IEC 27001, 2022년 ISO/IEC 27701을 획득했다.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이후 연이어 사후심사를 통과하며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회사의 지적 자산과 고객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구축, 통제 및 모니터링, 인식제고 4가지 활동에 기반을 둔 정보보호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동아쏘시오홀딩스는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PO(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정보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임직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정보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모의해킹, 악성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 수칙 12가지, 악성 이메일 예방수칙 5가지 정보보호 화면보호기를 개발해 임직원 PC에 적용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등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수준 정보 보호 체계로 파트너 신뢰도 제고, 이해관계자 보호 등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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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