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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피라맥스', PMI의 말라리아 치료제 공급 업체 선정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의 올해 수출액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글로벌 말라리아 퇴치 지원 이니셔티브 PMI(U.S. President's Malaria Initiative, 이하 PMI)의 공식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2025년 말라리아 치료제 최적의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PMI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주도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협력하고, 미국 글로벌 말라리아 조정관이 각 정부 부처간 자문 그룹과 협의하여 감독하는 미국 대통령 산하 이니셔티브다. 2005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출범하여 여러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글로벌 공공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의 국가에서 약 2억 5천만 명의 환자와 약 62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를 내고 있다[DH1]. 하지만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 등의 문제로 환자 수 증가와 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최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서도 대안 치료제로 피라맥스 품목(알테수네이트와 피로나리딘 인산염 복합정제 및 과립제)을 적극 권장하면서[DH2] 말라리아 치료제 시장에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실제로 피라맥스는 아프리카 11개국(나이지리아, 기니, 콩고민주공화국,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니제르, 카메룬 등)에서 1차 치료제로 말라리아 진료지침으로 등재되었으며[DH3], 아프리카 연합 11개국의 사적 시장에도 수출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국내 신약이 1차 치료제로 등재된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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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