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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딕스, 스킨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 출시

미용 목적 최초 무세포동종진피 사용



휴온스그룹 자회사 휴메딕스가 신개념 스킨부스터 ‘엘라비에 리투오’를 출시하며 에스테틱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휴메딕스(대표 김진환)는 최근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대표이사 이환철)와 '엘라비에 리투오' 분배 계약을 맺고 제품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휴메딕스는 이번 계약으로 엘라비에 리투오의 피부과 및 에스테틱 전문의원의 국내 판권을 확보했다. 
엘라비에 리투오는 미용 목적의 인체조직 중 최초로 무세포동종진피(hADM)를 사용한 제품이다. 피부에 적용했을 때 모공 개선뿐 아니라 기미, 잡티 및 피부결, 밀도 개선 효과 등 근본적인 피부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엘앤씨바이오만의 특허받은 ‘Alloclean Technology’ 인체조직 가공 기술을 통해 조직 고유의 3차원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조직 내 세포 및 면역 거부 반응 원인 인자를 제거하여 안전성을 더욱 높였다.

엘앤씨바이오는 조직재생의학 전문기업으로 인체조직이식재, 인체조직기반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 관리 역량과 윤리성을 인정받는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인증을 획득했다.

휴메딕스 김진환 대표는 “에스테틱 시장 최초 무세포동종진피 제품인 만큼 학술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학회를 통해 이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엘라비에 리투오’ 사업 협약 체결을 통해 스킨부스터 시장에서의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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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