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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중앙약사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0일 서울시티클럽(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지난 9월 11일 새롭게 구성된 중앙약심 위원 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을 중심으로 ➊확대·개편된 중앙약심 심의 절차와 ➋의약품 허가·심사 현황 등을 소개하고, ➌그간 심의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중앙약심 워크숍과 관련하여 “올해 새롭게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 속에서 정책수립 및 의약품 안전성·효과성 심사에 전문적인 자문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식약처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정책을 수립해 국민 안전을 보다 단단히 하겠다고”고 강조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앙약심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덕성여자대학교 문애리* 교수에 대한 위촉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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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