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한국제약바이오협회, 中 제약혁신연구개발협회(PhIRDA)와 협력 기반 마련

한국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투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회장 노연홍)는 중국 제약혁신연구개발협회(PhIRDA, 회장 송뤼린)와 지난달 30일 양국의 제약바이오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연홍 회장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국내 제약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 일환으로 베트남과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11월 30일 오전에는 중국 제약혁신연구개발협회(이하 PhIRDA)가 주최하는 CBIIC(China Biomed Innovation and Investment Conference) 개막식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한-중 제약바이오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PhIRDA는 지난 1988년 중국 내 의료‧건강 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 및 활동 수행 중이다.

특히 의약품 혁신에 중점을 둔 제약기업 및 투자기관 186개 회원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승인된 76개 혁신 신약 중 45개, 미국 FDA에 의해 승인된 중국 의약품 6개 중 4개는 베이진(BeiGene) 등 PhIRDA 회원사들에 의해 개발됐다. 

또한 PhIRDA는 국제제약협회연맹(IFPMA)의 회원 협회로 ICH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그룹(Expert Working Group, EWG)에 다수의 중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국제 규제조화 활동에 적극 참여 중에 있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간 협력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신 규제정보 및 산업간 교류를 위한 민관합동 세미나를 비롯한 정기적인 교류행사 추진 ▲투자 및 기업 설립에 대한 협력 강화 ▲각국 의약품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당국간 협력 촉진 ▲아시안 제약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한·중·일 3국 간 협력 확대 등을 추진한다.

PhIRDA 송 뤼린(SONG Ruilin) 회장은 “이번 양국 최고 리더십간의 면담 및 MOU를 통해 한․중 제약바이오 산업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아시아 내 혁신 의약품 개발․보급 확대와 역내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아시아 제약강국인 일본과의 협력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양국 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한 PhIRDA와의 정기적인 채널 구축을 비롯한 실질적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와 중국 제약바이오산업계의 빠른 발전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노력할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PhIRDA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국 보스턴, 스위스 바젤 등 제약선진국의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아세안 및 중남미 등 파머징 시장으로의 진출 및 의약품 수출 확대 또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세계 2위 제약바이오 국가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2023년도 하반기에 ‘중국 제약바이오 시장 진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중국 제약바이오산업 동향 및 시장 진출전략을 제공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0년 중국화학제약공업협회(CPIA)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 2014년부터 6차례에 걸쳐 양국 제약산업 정보공유 및 회원사 간 교류를 위한 ‘한-중 공동세미나’를 개최해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