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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과다이용 실태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 주최로 심사평가원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안상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과다이용은 환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의료 과다이용에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의 발제는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박정혜 실장과 차의과대학교 지영건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조충현 과장 심사평가정책연구소 김유석 소장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 중앙일보 신성식 복지전문기자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심사평가원 박정혜 실장은 심사평가원이 분석한 ‘우리나라 외래 과다이용현황’ 자료(아래 참조)를 바탕으로 의료과다이용 현황 및 의료과다이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나라 다빈도 외래 사례를 보면 환자들이 여러 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중복․반복해서 받는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주로 근골격계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진통제 투여, CT 과다 촬영 등을 진료받았다”며 “이러한 경우 의료의 오남용으로 부작용, 과다한 방사선 피폭 등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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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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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