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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2024 여성비뇨기능 및 성의학국제세미나’ 참가

질소프퀸·IMPO88 등 경쟁력 알려



휴온스그룹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글로벌학회에 참석해 해외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비뇨기용 제품을 적극 홍보했다.

㈜휴온스메디텍(대표 이진석)은 최근 이대서울병원에서 열린 ‘여성비뇨기능 및 국제성의학회(Society of Female Functional Urology and Sexual Medicine International Seminar)’에 참가해 제품을 소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제학회는 이화여자대학병원 비뇨기과가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대서울병원 비뇨기과는 국내 최초 여성 비뇨기 전문의 윤하나 교수가 재직 중으로 비뇨의학 및 여성 비뇨기분야에 특화된 진료를 하고 있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100여명의 비뇨의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치료 기술과 향후 여성 비뇨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인도 비뇨의학 전문의인 프라산트 쿠마르 파트나익 박사(Dr. Prashant Kumar Pattnaik를 연사로 초청하여 ‘Ongoing challenges on women's urological health(여성 비뇨기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파르나익 박사는 강연을 통해 여성 비뇨기 건강 분야의 도전 과제와 최신 치료 접근법을 공유했다. 

휴온스메디텍은 부스 전시를 통해 ‘질소프퀸(JilI'Sof Queen)’과 'IMPO88'을 소개했다. 
‘질소프퀸’은 휴온스메디텍의 피부 약물 정량 주입기인 ‘더마샤인’ 기술을 기반으로 질 내에도 약물을 주입할 수 있도록 니들 및 핸드피스가 추가 장착된 Two in One 장비이다. 질소프퀸은 피부 미용 시술도 가능하고 여성 질 내 약물 주입도 가능한 장비로 질 내 환경을 개선해 질 건조증 개선이 가능한 의료기기이다. 'IMPO88’은 체외충격파 기술을 접목한 기기로 임상을 통해 골반통증 개선 효과를 입증한 의료기기이다.

휴온스메디텍 관계자는 “학회 참여로 글로벌 의료진들에게 혁신적인 기술력과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학회 참여를 통해 혁신적인 의료 솔루션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등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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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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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