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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 실시

식재료공급업소, 도시락제조업소 대상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개학 초기 식중독 발생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신학기 대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합동점검은 전국 16개 시․도별로 시․도(시․군․구) 및 지방교육청, 지방식약청이 합동으로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소, 도시락제조업소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급식시설 및 기구․용기의 세척․소독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음식물 재료 및 조리도구 등의 교차오염 방지 ▲냉동식품의 위생적 해동관리 ▲개인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금번 합동점검의 기본계획 및 주요 점검 사항 등을 학교 등 관련단체에 사전에 알려 자율적인 지도․계몽을 유도한 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위생관리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학교급식이 시작되는 시점인 개학 초기에 학교급식소와 식재료공급업소 등에 대한 교육․홍보 및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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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